신 정훈 의원, 제2의 양곡관리법 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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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훈 의원, 제2의 양곡관리법 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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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는 지난 6일 민간, 여당, 정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가마니(80kg)당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확기 쌀 조기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도 2천억 원을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없이 선제적인 조치로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쌀의 공급 과잉 문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이어 오르는 물가, 생산비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의 순수익은 2022년 1,000제곱 미터 당 31만 7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40%가 감소했고,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것.

 

이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30여년 간 반복되어온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보다 근본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제2의 “양곡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②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 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③의무 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 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④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⑤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등 쌀값 정상화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①생산조정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법적근거 마련, ②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부여해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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