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자료제출 관련 조례 제정한다… “집행부와의 갈등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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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자료제출 관련 조례 제정한다… “집행부와의 갈등 줄어들 듯”

박성은 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254회 임시회 처리 예정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요구, 3일 이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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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하여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료제출권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와 4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을 위축 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행부가 핵심정보를 담은 자료를 의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은• 한형철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나주시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3근무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의장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집행부는 요구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집행부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나, 수사 및 재판 중인 사항,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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