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 제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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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스크 칼럼)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 제한’ 필요하다

발행인 정성균

나주시의회가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감부서는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등 위원회별로 각 19개씩 총 38개 부서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주문하는 자리다.

 

의정활동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가을철 ‘추수’에 비유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활용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1년간 의정활동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과 더불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주요한 행사이다.

 

나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1월 15일까지 시정 개선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를 접수하였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 분석하느라 밤낮을 잊은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실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위원회는 밤 12시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감기간 중 얻은 소득은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 소위 ‘결정적인 한 방’은 없고, 단순한 문제제기나 의견진술 정도에 그치는 ‘맥빠진 행감’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맥빠진 행정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위원회별로 19개 부서를 감사하다 보니 의원들의 감사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사의 집중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히 나주시의회가 앞으로 위원회를 1개 더 늘린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늘어나면 소관 부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을 살펴보면 특정 의원이 40분 가량 질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재 질의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위원별 감사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감사시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무제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질의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 의원의 질의내용이 함축되지 못하고 산만하여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특정 부서장을 대상으로 민원성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단순한 건의나 의원들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을 통해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행정감사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한 의원일수록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고 본질적인 핵심이 분명한 감사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보인다.

 

준비가 부족한 의원일수록 중언부언하는 등 질문이 길어지며 산발적인 질문으로 공격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인다.

 

재차 강조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질의시간 제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질의시간을 제한하면 밀도있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감사에 정해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부서별 행정감사 종료시간 예측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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