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나주시는 공장 설립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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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스크 칼럼) 나주시는 공장 설립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존중하라

발행인 정성균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남평읍 일부 마을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취소 소송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손꼽히던 이 마을은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잦은 마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2년 전 조용하던 마을 코 앞에 낯선 이름의 화학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을 앞에 자리해 분진과 연기, 냄새 등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숯가마 찜질방이 폐쇄되어 한숨 돌리던 차에 느닷없이 화학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더구나 하천 점용허가도 없이 진입로를 만들고 시청의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었다.

 

평온한 삶을 이어오던 주민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생업을 제쳐두고 강력한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나주시청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지역 정치인과 면담을 하고, 나주시장 면담 및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봤지만 아무도 주민들 편에 서주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법적 투쟁에 나섰다.

 

1년 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해 준 것은 위법하니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복합재는 ‘화학제품’으로써, 이 공장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아니라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고 못 박았다.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마을 앞 공장부지인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문제는 지난 민선 7기 나주시에서 그토록 거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고무 및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으로 무리하게 분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왜 이렇게 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설립을 인가하였는지에 대해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무슨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공장 설립 신청을 한 지 겨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승인을 해야 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주시가 업종분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에 질의하지도 않았으며, 주민 청구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전라남도의 통계청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해당 처분을 마친 이유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집행부를 감독하는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의 이같이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을 비롯하여 그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등 환경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장이 마을 사람들이 종종 모이는 마을 정자와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만약 이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 등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공장을 운영하여 공장주가 얻는 이익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 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존중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소송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주시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속죄하는 길은 나주시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주시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1심 판결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간과하여 항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주민들은 또 지루한 법정공방에 휘말리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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