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혈세로 하천부지에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해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나주시, 시민혈세로 하천부지에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해 “논란”

하천법상 비닐하우스는 하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시설
법률의 위임이나 행정청의 재량권 부여 근거도 없어 ‘불법 논란 자초’

 

(변환)비닐하우스 사진.jpg

 

▲ 나주시가 영산강 둔치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나 하천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영산강 하천 둔치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하천법에 위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 맨발걷기 동호인의 겨울철 운동 편의 제공을 위해 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비닐하우스 설치에 앞서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안전재난과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안전재난과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하천점용을 허가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은 관리부서가 환경청이지만 체육공원 등 일부 구간은 나주시가 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4항 4호에 따라 ‘비닐하우스’는 하천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관련법규에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

 

2009년 당시 관련법 개정은 국토부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조항은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물의 소통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환경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물론 겨울철 홍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고 일부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편의를 위해 한시적인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법률의 아무런 위임 근거 없이 관할 행정기관이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높다.

 

나주시 관련 공무원은 본지의 취재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위법한 일이 되었다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하천점용 허가부서가 아니어서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 질의 등은 하지 않았다. 일시적인 점용이고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해 비닐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에도 같은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개인이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되자 나주시가 2개월간의 철거 계고를 통하여 어렵게 철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련부서가 면밀한 법령검토도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소관부서 역시 충분한 법령 검토도 없이 이를 허가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앞장서 시민의 혈세로 불법적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관리권을 위탁받아 영산강을 관리하고 있는 나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앞장서서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주시는 이 같은 행위를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환)후원 및 기사제보 배너광고.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