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선출 두고 내홍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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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평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선출 두고 내홍 불거져

선관위, 현 임원에 한해 출마자격 인정 … ‘임호만씨 무투표 당선 공표’
일부회원, “과거 임원 경력자 모두 회장 출마 자격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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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평지역발전협의회가 28일 남평읍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정성균 기자)

 

 

 

남평읍민의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남평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4년 1월부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할 회장 선출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협의회는 지난 12월 28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원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호만 현 부회장을 회장 무투표 당선자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격화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2023년 1월 18일 개정된 정관 제15조 ⓶항의 “선거일 전일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임하지 않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에 대해 ‘선거일 전날 기준 현재 재임 중인 임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회장 후보대상자는 현재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에 그친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선거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2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 같은 선관위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출마자격을 상실한 서 모씨는 “(정관상) ‘선거전일’이라함은 선거 공고일인 12월 14일 이전으로 협의회가 탄생한 30년 전까지 통틀어 전 임원을 말한다”며 “임 후보는 2년 중 16일이 부족한 부적합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운영위원은 매년 4월까지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하지만, 임 후보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 부적합자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협의회 정관 제6조에는 “운영위원은 매월 4일까지 일 만원의 연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 ‘회장 선거’는 선거권을 의미하는 지, 피선거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서 모씨의 주장에 대해서 임호만 당선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기 부족 문제는 이미 선관위에서 밝힌 바 있으며, 그 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회비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모 고문님의 제안에 따라 임원들은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납부한 총액 12만원 중 1만 원을 정관에 정해진 연회비로 충당하기로 내부 결의를 하였다. 그 결의에 따라 월회비와 연회비를 충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남평읍 주민 모씨는 “주민의 회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가 회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 하루속히 논란이 될 만한 정관의 세부 내용을 정비해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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