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처 늘려야… 나주시 관내 시설 “일반 83개소, 장애인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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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처 늘려야… 나주시 관내 시설 “일반 83개소, 장애인 17개소”

 

나주변화 보치아 생활체육대회 자료사진(나주변화센터 제공).jpg

 

▲ 2021년 나주변화보치아에 출전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고 있다(사진=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바우처)에 대한 사용처(가맹점)가 부족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하 바우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소요재원은 국비 70%, 시비 21%, 도비 9%로 마련된다.

 

이 사업은 만 5세부터 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정된 가맹시설을 이용할 경우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매우 부족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주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주로 지원하는 일반 스포츠 바우처 가맹점이 83개소임에 비해 장애인 바우처 가맹점은 17개소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가맹점은 볼링장 1개소, 당구장 3개소, 태권도장 3개소, 수영장 1개소, 축구시설 1개소, 헬스장 1개소 등이다.

 

현재 나주시 관내 바우처 이용 대상자는 일반인이 418명이며, 장애인은 58명이다.

 

장애인의 경우 작년도 기준 120명이 신청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58명만 선정하는 등 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제도이다.

 

빛가람동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A씨는 “지난해까지는 일반 바우처를 사용해 스포츠 시설을 이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 바우처만 이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막상 장애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니 나주지역 내 가맹점이 별로 없어 이용하기가 어렵다. 충분한 가맹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변경되어 불편하다”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가맹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장애인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의 특성상 휠체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으로 가맹점 확대가 어렵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최대한 가맹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장애인이라할지라도 일반 스포츠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일반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바우처의 경우 현재 신청할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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