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임성환 의원의 신상발언 형식 이견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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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임성환 의원의 신상발언 형식 이견으로 ‘파행’

임 의원 “의석에서 발언하겠다” vs 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라”
이견 좁히지 못해 신상 발언 무산, 광주상고 동문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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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가 임성환 의원의 신상발언 형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못해 파행 운영되었다. 사진은 당일 본회의 모습(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성환 의원의 신상발언 형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 넘게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되었다.

 

임성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신상발언을 신청해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본인의 의석에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의장은 ‘단상의 발언대로 나와 신상발언을 하라’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의원은 “의장은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의 발언 형식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설전이 벌어졌고, 급기야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정회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훌쩍 넘겼고, 정회시간 동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의장은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유감표명은 하겠다. 다만 발언대에 나가서 하는 신상발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결국 임 의원의 ‘유감표명’ 신상발언은 무산되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발언은 의석에서 할 수 있지만 발언 장소를 포함한 발언허가는 의장의 직권이라는 의미이다.

 

이날 임 의원이 하려고 했던 신상발언의 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밝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윤병태 나주시장을 향해 “윤 시장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나주시가 광주상고 공화국이 되었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 상하수도과의 올 하반기 수의계약 20건 중 17건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본보 2023. 12. 20자 ‘임성환 의원, 특정업체 관급자재 몰아주기 의혹 제기’ 기사 참조)

 

임 의원이 말한 특정고교는 윤 시장의 출신 고교를 말한다.

 

답변에 나선 윤 시장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임 의원의 발언은 12만 광주상고 동문들에게 상처를 준 발언이다. 적절한 기회에 임 의원이 해명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발언이후 광주상고 동문회 차원에서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유감표명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장에는 광주상고 일부 동문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임 의원의 유감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감표명이 무산되자 일부 동문들은 산회 후 “유감표명을 듣기 위해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의회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 의원의 유감표명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의 유감표명이 선례가 되면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왕에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향후 임성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신상발언은 발언대에서만 하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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