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3호선 붕괴 원인 공방 가열… “복구는 하세월, 주민불편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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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3호선 붕괴 원인 공방 가열… “복구는 하세월, 주민불편은 지속”

나주시, “사업자가 도로 무단 굴착 등으로 도로 유실되었다” 주장
사업자, “나주시의 도로관리 부실이 원인, 직접적인 책임 없다” 항변

 

국도23호선 붕괴 사진.png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이 유실된 국도 23호선 나주시 부덕동 546-16번지 일원의 붕괴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이 6개월이 넘도록 가열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소매점을 건축을 하려는 사업자와 나주시 간에 도로 붕괴 원인을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작년 8월 11일 ‘이 사업자가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허가된 부지 외 도로를 무단점유 및 기존 도로 법면 무단 굴착 등으로 도로유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업자에게 도로 무단점용 및 유실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처분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이 도로는 수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에 의해 경사면 토사유출 등 안전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일부 마을 주민들은 나주시가 과거 도로 확장 공사 당시 대형 관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슬러지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밝히며, “평소 나주시의 도로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정상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법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결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없고, 유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에 더해 “나주시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알리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나주시는 도로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최근 발표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계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로 비탈면 내에 물의 유입이 쉬운 지형적 특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해당 도로의 지질은 화강암질 풍화잔류토를 이용해 축조한 곳으로 물과 접하게 되면 쉽게 파괴되어 흙의 전단강도를 쉽게 잃어버리는 특성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용역 수행자는 “당시 나주지역에 발생된 집중호우가 기존의 포장도로와 그에 접해 추가로 쌓기한 근린생활시설공사를 위한 표층부 등을 통해 지중에 침투해 간극수압의 상승, 표면수에 의한 침식, 흙의 포화로 인한 활동 토층의 포화단위중량 증가 등 비탈면을 파기시키려는 활동력을 증가시켜 파괴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는 ‘진입도로 축조공사는 기존 국도 23호선 비탈면 일부를 깎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관로에 유입된 지하수가 도로 쌓기체 포화로 인한 파괴의 주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도로 붕괴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까지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나주시는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지만 도로 굴곡이 심하고 밤에는 어두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나주시가 도로 붕괴 당시 재해 복구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한 후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만 압박해 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다가 복병을 만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빠르게 도로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책임 공방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을 통해 일단락되지 않고 추후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만 지속된 된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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