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시의원, “나주시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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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철 시의원, “나주시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

법률자문결과 “나주시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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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나주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나주시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의회 한형철 의원이 집행부인 나주시를 향해 “12만 나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이 없도록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충실히 제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해 열린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채용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나주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주시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어오자 3월 25일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제9대 나주시의회에 들어서 집행부인 나주시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나주시의회 법률자문기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3명의 전문가 역시 나주시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 답변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주시 총무과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주시의회가 의뢰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관련 의정활동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률전문가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고문변호사 홍 모씨는 “정보공개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나주시의회 입법고문인 김 모씨 역시 “집행기관인 나주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주시의회 입법고문인 최 모씨 또한 “지방의회가 요구한 공무원의 채용관련서류(경력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의원은 “나주시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본연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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