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배짱인가?…“임야 수 천평 훼손, 불법 초지 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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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배짱인가?…“임야 수 천평 훼손, 불법 초지 조성” 논란

나주시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준공승인 후 수목제거, 초지로 이용
반복적인 불법행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 오염 우려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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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지역 한 목장주가 2,330여평의 산림을 무단 개간하여 초지로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지역의 한 목장주가 임야 7,521㎡(2,300여평)을 무단으로 개간하여 불법적으로 초지를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목장주 A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소유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목을 벌채한 후 초지를 조성하여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재배했다.

 

나주시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회복명령을 했다.

 

A씨는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제출한 후 나무를 식재해 작년 12월 19일 준공승인까지 마쳤다.

 

문제는 A씨가 준공승인을 마친 후 나주시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 식재된 나무를 제거해 다시 초지로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준공 승인 후 나무가 제거된 사실을 수개월 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원상회복 명령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 공원녹지과 사법경찰관은 4월 초 A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송치는 이미 이루어진 산림훼손에 대한 것일 뿐이며, 준공 승인 후 이루어진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나주시 관련 공무원은 “목장주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검찰 송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가 없고 오직 원상복구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가 자신의 목장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퇴비 등을 이 토지 일부와 인근 농지에 살포해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에 대한 오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B씨는 “대대로 이어오던 산림 수 천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여 개간함으로써 장마철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준공승인 후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검찰 송치 등 사법적 절차 진행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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