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과정 적절성 문제없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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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과정 적절성 문제없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재검토 요청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 유입인구 수 부풀려 산정 지적

 

(변환)한국에너지공대 전경.png

 

 

감사원이 4월 16일 한전공대(현재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나주시가 추진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했다.

 

지난 2022년 3월 2일, 457명의 청구인은 한전공대 개교와 관련하여 한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9개의 청구 요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총 9개 청구요지 중 4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5개 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를 실시한 4개 요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 ▲교육부의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 요건 검토 ▲한전공대 부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잔여부지 용도변경 관련 등이다.

 

감사원은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며,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한 사실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골프장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나주시와 관련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나주시가 잘못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주시는 기존에 보전용지로 묶여있던 골프장 잔여부지를 시가화용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 보고서의 부풀려진 주거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주거수요를 산출하면서 잔여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8,100명의 인구가 혁신도시에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감사원은 ‘클러스터 등 계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수는 1,800여명이고, 혁신도시 내 미착공 주거지역에 수용 가능한 인구는 2,594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019년 8월 9일 부영골프장과 ‘한전공대 부지 증여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말까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약정했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이 같은 협약 내용이)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영주택이 잔여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전공대를 위한 공대 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잔여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그동안 벌어졌던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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