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남평 지석천 관광단지 지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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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의원, “남평 지석천 관광단지 지정 서둘러야 한다”

솔밭유원지 관광지 지정은 사업의 효과 극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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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나주시의원이 남평읍 지석천 관광단지 지정을 촉구하고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의회 김해원 의원이 “나주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진흥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평읍 지석천의 관광단지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22일 열린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평은 지석천의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중심으로 천년고찰 죽림사, 장연서원과 장자못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지석천 친수공원, 남평구교, 십리송길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지석천 마실길 조성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석천의 드들강 솔밭 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단지 조성과 지정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드들강 솔밭 유원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다. 실용이 낡은 관념을 이겨내듯이 틀에 갇힌 행정의 관념에서 벗어나 시민의 실용을 챙기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과 발맞춰 나주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와 소멸 위험지역에 직면한 기초지자체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함은 물론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남평읍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남평읍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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