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 추진… “현행 3개 → 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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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 추진… “현행 3개 → 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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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를 1개 늘리는 내용의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4월 22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모습(사진 정성균 기자)

 

 

제9대 나주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선 8기 집행부(나주시)가 출범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의회의 상임위원회 기능이 나주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아 효율적인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오는 7월 후반기 원 구성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3개로 되어있는 상임위원회를 4개로 늘리고,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두고,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에너지관광위원회, 농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개편한다.

 

개편되는 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의 기획예산실, 감사실, 정책홍보실 및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

 

에너지관광위원회는 미래전략산업국 및 관광문화환경국,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

 

농업건설위원회는 안전도시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외에 예산결산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기에 나주시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기존에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조례들을 한 데 묶어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상임위원회 확대에 따른 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실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는 등 개편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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