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막무가내’식 행정…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임도 무단 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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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막무가내’식 행정…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임도 무단 개설 논란”

농어촌공사와 협의과정 중 합의도 없이 무단 공사 강행, “농어촌공사 반발”
농어촌공사, 원상복구 및 점용료 부과 통보, “미 이행 시 고발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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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에 무단으로 대체임도를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임도 (사진 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대체 임도를 조성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소유인 남평읍 봉산제 저수지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락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해피니스CC의 골프장 증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대상지에 포함되자 업체 측으로부터 6억 1,000만 원의 임도 조성 사업비 예치금을 받고 대체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했다.

 

나주시는 대체 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임도 노선의 임야 소유자로 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얻지 못하자 봉산제 일부 토지에 임도를 개설하기로 했다.

 

나주시가 봉산제에 개설한 임도는 면적 996㎡에 길이 160m 규모이다.

 

문제는 나주시가 봉산제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토지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나주시는 2023년 6월 30일, 농어촌공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회답을 받기도 전인 9월 7일 대체 임도 개설사업을 착공했다.

 

농어촌공사는 10월 23일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봉산제 임도 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대상이 아니며, 농지전용, 시설물 협의, 용도 폐지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임도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을 불허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4년 3월 11일 나주시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원상회복 명령 및 무단점용료 부과를 통지하고, 만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상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나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농어촌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나주시가 대체시설을 제공하고, 임도가 설치된 부지에 대해 전남도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나주시에 이를 매각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상회복’ 문제가  해결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아무리 대체 임도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남의 땅에 합의도 없이 임도를 개설한 것이 말이 되느냐? 시민들의 불법 개발행위를 감시하고 과태료까지 물리는 나주시가 정작 본인들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나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기관 간 합의도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나주시는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사를 추진한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 일을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시 공원녹지과 한순애 산림보호팀장은 “농어촌공사와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우선 공사를 시행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농어촌공사에 제공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강현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임도개설을 두고 농어촌공사와 밀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속한 임도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최종 합의가 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 임도 조성사업은 산포면 산제마을에서 다도면 송학리까지 총길이 2.4km의 임도 중 봉산제 주변 660m의 대체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총 6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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