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나주호 주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작업에 나섰다 (사진 정성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강수진 / 이하 농어촌공사)가 최근 나주호 주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1채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 6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준공했으나 2015년경 A씨가 공유수면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거주하는 바람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었다.
나주호에 물을 가득 채울 경우 이 주택이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1976년에 축조한 나주호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해 국내 농업용 저수지 중 최대 용량인 1억 8천여 톤의 물을 저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최대 2,000만 톤의 물을 채울 수 없었다.
2,000만 톤의 농업용수는 20억 원 이상의 물 값에 해당하며, 나주호를 이용하는 나주 및 영암지역 농민들이 12,000ha의 농지에 1년 동안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이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A씨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건물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건물을 비우지 않음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 년동안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함으로써 수 백 원을 들여 준공한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40여개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계도하여 나주호에 불법 시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더라도 만수위 담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