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나주시 인사의 난맥상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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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주시 인사의 난맥상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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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정성균

 

 

 

올해 7월 1자로 단행된 나주시 정기인사를 두고 말썽이 일고 있다. 

 

나주시가 단행한 이번 인사의 핵심은 최근 불거진 나주시 보건소의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물갈이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갑질 의혹 연관자인 k과장을 반남면장으로 발령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성북동장으로 발령냈다. 이 두 과장이 떠난 자리는 행정직 사무관이 차지했다.

 

보건소 내 팀장급 요원 11명은 일선 보건지소 T/F 팀장으로 밀려났다.

 

김영식 보건소장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이 자리에는 윤상식 상하수도과장이 새로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서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해 두 명의 과장, 11명의 팀장 등 간부급 공무원 전부가 동시에 경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직위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었다.

 

문제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보건직 5급 사무관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복수직렬(행정, 보건) 동강면장 직에 시설직 공무원을 발령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정년을 1년도 채 남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면장직을 희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따르면 동강면장은 행정직과 보건직 공무원만 갈 수 있는 자리이다. 시설직렬 공무원은 동강면장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반남면장과 성북동장은 농업, 행정, 시설직렬 사무관만 갈 수 있는 자리로, 보건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없는 자리이다. 규정 위반의 소지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규정 위반을 우회하기 위해 ‘직무대리’라는 편법을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직무대리’란 공무원의 사고가 있을 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 등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동강면장 자리에 대해 규정대로 보건직 공무원을 발령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건직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애먼 시설직 공무원을 동강면장에 ‘직무대리’라는 편법을 통해 보임함에 따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나주시의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한 ‘직렬 불부합자 전보 임용’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나주시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별의별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꿎은 공무원들을 들러리 세워 ‘끼리끼리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인사 실무의 책임자인 총무국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총무국장이4년 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건소에 대한 물갈이 인사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갑질 의혹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핀셋 인사’를 단행하면 될 것을, 11명의 팀장을 포함한 보건소 내 모든 간부 공무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실시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대로 말하면 ‘단체 기합’과 같은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갑질 당사자의 과오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팀장급 일부 공직자 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보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은 ‘갑질 가해 당사자가 인사 이동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면장으로 영전되었다’며 나주시의 갑질 근절 의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를 통해 모든 공직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신상필벌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나주시 인사의 최고 책임자인 강인규 시장은 이 같은 나주시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피해자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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