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현장 확인… ‘고발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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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현장 확인… ‘고발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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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물 불법 매립 조사 현장 모습(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일원에 폐콘크리트 수 십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나주시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 정 모 씨가 올해 5~6월 경 폐 콘크리트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 모씨는 나주시의 조사에서 ‘25톤 트럭 8대 분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취재진에게 “8대 분량 전부가 폐기물이 아니라 일부 폐기물이 토사에 혼합되어 매립된 수량을 말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인 지 모씨는 ‘운전기사 정 모 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성토를 요청하였고, 운전기사 정 모씨가 폐기물을 임의로 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불법 매립 운반에 사용된 트럭은 담양군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 사업장에 임시 등록된 차량이다.

 

나주시는 불법 행위자 정 모씨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양군과 협의하여 매립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10월 15일 해당 토지를 굴착하여 폐기물 매립 여부를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토지 일부에서 건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주시는 폐기물량 등을 확인 후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상 50cm 이상 성토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주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장을 확인 후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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