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포두면 주민들 지중화 송전선로 반대…“마을 앞에 송전선로 절대 못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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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포두면 주민들 지중화 송전선로 반대…“마을 앞에 송전선로 절대 못 지나간다”

전자파 발생으로 주민 건강 피해 우려, 고흥군청 상대 시위 및 집회 나서
시행사, 마을 주민 16명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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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포두면 일부 주민들이 마을 앞 지중화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일원 일부 주민들이 마을 앞을 지나도록 설계되어있는 지중화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풍양면 소재 고흥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전자파 발생 등으로 마을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며 공사 중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흥동, 상백, 원봉림 등 3개 마을 주민들은 2월 14일 고흥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집단민원에 대한 고흥군수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주민들과 고흥군수와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향후 면담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지중화 송전선로는 포두면 길두리에서 봉림리에 이르는 구간으로서 지하 1~2m 깊이에 매설되며 154kv 규모의 전기를 송전하는 선로이다.

 

고흥군과 공사업체 및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10일 포두면사무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고흥군은 지난해 9월 인근 지역 유사한 규모의 지중화 송전선로 3곳에 대한 전자파 실측조사를 실시했다. 군이 밝힌 조사결과에 의하면 선로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전자파 값이 6~24.7mG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인 833mG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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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포두면 일부 주민들이 마을 앞 지중화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전자파 때문만이 아니었다. 시행사인 S사는 마을 주민 16명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이라는 협박을 가하는 시행사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총력을 다해 송전선로 공사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사는 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고흥군이 발송한 공사중지요청 공문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이 공사는 고흥군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다.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은 “사업자 측에 민사소송 취하를 강력히 권고했다. 주민들과의 타협 후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백마을 이장 송 모씨는 “지중화를 한다고 해도 전자파는 나올 것이다. 지금 마을 분위기가 심각하다. 마을 앞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도록 결정한 것은 원천 무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중화 선로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흥군청 건설과장은 “지중화를 위한 도로 굴착은 법적으로 주민동의와 설명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14일 고흥군은 송전선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농경지 및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시 사전 해소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전자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이 같은 개발행위허가 조건은 송전탑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지중화 송전선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하용 고흥군부군수는 “도로굴착 등에 대한 주민동의와 설명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주민들은 향후 공사가 취소될 때 까지 집회 및 시위, 군수 면담 요구 등을 통한 반대 운동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담수호 저류지 중 17.47%의 수면에 9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민자 1,800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하는 것이다. 주민참여형으로 건설되는 이 태양광 발전소는 22%의 지분을 지역주민이 소유하며, 고흥군으로부터 해창만 담수호를 20년간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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