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첫 재판 열려…“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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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첫 재판 열려…“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가족 K씨,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차기 재판때 입장 정리해 밝히겠다”

사업가 A씨 직원 1명 선거캠프에 파견 1500여만원 급여 지급, 업무상배임 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측근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첫 재판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가 담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강인규 시장의 가족 K씨(구속)와 측근 J씨(구속), 사업가 L씨(불구속), 나주시청 공무원 A씨(복역 중)등 4명이 피고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의하면 K씨와 J씨는 강인규 나주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법인 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활용해 홍삼세트를 구입하여 권리당원 모집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 J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K씨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K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선물세트 출처는 알지 못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가 L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1명을 선거캠프에 파견하여 전산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도왔으며, 이 직원의 파견 기간 중 1,5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K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부탁을 받고 234명의 입당원서를 건네 지방공무원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고, 단지 전달만 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문제와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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