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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는 남평읍 카본헥사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

나주시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공장 운영 이익보다 커”

기사입력 2023.12.08 20:32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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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카본헥사 반대 사진.jpg

     

    ▲ 2022년 2월 9일 남평읍 죽림마을 주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카본헥사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남평읍 풍림리 죽림마을 인근에 승인한 카본헥사 공장의 설립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인근 마을 주민 41명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에서 이 같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A카본헥사공장은 2021년 10월 22일 3,633㎡의 부지(제조시설 면적 1,183.6㎡)에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설립을 나주시에 신청을 했고, 나주시는 그해 12월 1일 관련법에 따라 공장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화학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를 꾸려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2022년 4월 7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나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주민들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나주시의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장 입지 기준을 위반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핵심 근거는 이 공장의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함으로 국토계획법상의 계획관리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당초 나주시는 이 공장의 업종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분류코드 22)’으로 판단하여 승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법원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복합재의 주된 제조방식이 원료의 화학적 처리라고 볼 수 있고,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화학적 처리를 하는 제조업(분류코드 2020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 내지 생명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변 환경까지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원은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장주가 공장을 운영하여 얻게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 등의 법익 및 공장 인근 환경의 보존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나주시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마을 주민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데는 최근 발생한 공장 인근 하천 물고기 폐사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경 이 공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않는 상황의 청소과정에서 죽림천으로 폐수가 유출되어 물고기가 폐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이 검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나주시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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