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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얼마나 인상되나?

나주시의회, 최대 금액인 150만 원 인상 요구
의정비심의위원회, 500명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기사입력 2024.02.26 10:48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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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나주시의회 전경 사진.jpg

     

     

    올해부터 적용되는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액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인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월정수당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최대 40만 원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최대 금액인 매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 증액을 집행부인 나주시에 요청했고, 나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8일 인상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욱)는 의회 및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주시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23만 원 등 총 33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최대폭으로 인상될 경우 373만 원의 활동비를 매월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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