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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월 40만 원’ 인상 의결

기사입력 2024.03.11 09:38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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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나주시의회 전경 사진.jpg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욱)가 지난 3월 8일 2차 회의를 열고 나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액 결정은 나주시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40만원 인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11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정수당 223만원을 더하면 월 373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21년 만에 최대 40만원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실시한 것으로, 전남지역 기초단체 대부분이 이같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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