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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관련… 기재 착오였다”

기사입력 2024.03.19 10:23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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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나주시의회 전경 사진.jpg

     

     

    나주시의회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재 착오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나주시의회가 지난해 6월 21일(수요일) 밤 11시 13분에 모 주점에서 9명이 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의회 홈페이지에는 8시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실무자가 업무추진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 시간이 아닌 회의 시작 시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나주시의회는 “해당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곳으로 음식 외에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장이 연간 책정된 업무추진비 예산보다 628여 만 원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예산액은 총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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