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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상가건물 관리비 체납 ‘비상’ … ”상가 공실에 따른 관리비 연체 속출“

한 사람의 공과금 체납,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피해
3개월 분의 전기요금 못내 단전 위기에 처하기도

기사입력 2024.05.08 20:20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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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혁신도시 전경.jpg

     

     

    나주혁신도시 내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으로 나눠진 집합건물이 대부분이다.

     

    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비용과 검사비용, 의무보험비용, 수선비용, 청소비용 등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공급자로부터 부과 청구되고 있다.

     

    이 비용은 공급자로부터 한 장의 고지서로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체 소유자가 함께 연체되는 구조이다.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가건물의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 또는 공매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관리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가도 많다.

     

    문제는 관리비 연체로 인해 전기와 수도 등 공급이 제한되면 관리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한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각 구분 소유자가 민법상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와 함께 각각의 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채무 변제의 책임도 있어 이중의 손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나주혁신도시 내 "T"와 “S"상가 등 집합건물은 한국전력공사에 고액의 전기요금 3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전기사용계약해지 독촉을 받았으며,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단전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은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공실로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관리단이 현재 입주 중인 구분소유자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비상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한 사례도 있다.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고액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보수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등 집합건물의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개발 주체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주상복합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지식산업센터에 근린상가를 연면적의 30%로 허용하면서 정주계획인구보다 많은 상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상가 공실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법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나주수도지사를 통해 수도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겠다는 독촉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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