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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 비공개…“간부급 공무원의 이름까지 비공개해야 되나?”

기사입력 2024.05.10 15:12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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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가 홈페이지상 조직도의 직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사진은 나주시 홈페이지 갈무리

     

     

    나주시가 최근 기관 홈페이지의 조직도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나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과 의정부 시청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시달려 사망하는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에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공개수준 조정 권고’에 관한 지침을 안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 하는 등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안부의 지침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직원 성명을 비공개 하면 책임행정 구현에 역행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문의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나주시의 경우 실•국•소•과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성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든 직원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 것보다는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성명 정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담당자의 민원 처리를 감독하고 민원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상 직원 성명 비공개가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공무원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행안부가 마련한 모든 민원 전화 녹음, 악성적인 민원전화에 대한 일방적 전화 끊기, 예약방문 민원처리 등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읍•면•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책임지는 간부급 공무원의 이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다가는 시장 이름까지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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