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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장 토석 불법 반출… “나주시의 엉터리 행정해석도 불법 행위에 한 몫”

2개 토취장,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2개월 남짓 토석 불법 반출
나주시, 관련 민원 묵살…문제 불거지자 ‘꼬리 자르기식’ 문책 방침 밝혀

기사입력 2023.07.10 10:55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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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지역 일부 토석채취장(이하 토취장)이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토석을 불법적으로 반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엉터리 행정해석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원인제공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나주시 소재 3개 토취장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나주시에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주시는 각각 올해 3월 6일 및 3월 9일자로 채취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문제는 그중 2개의 토취장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새로운 허가가 난 3월 중순까지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상당량의 토석반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 허가 등) 1항에 따르면 ‘토석 채취’란 토석을 산지 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고. 관련 시행규칙에도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토석채취 및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관련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제25조 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할 경우”에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데 대해서는 나주시의 엉터리 행정해석과 안내가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토석반출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토취장 측의 구두질의에 대해 2022년 12월 29일 담당 부서 과장 전결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채석행위는 중지하되 허가기간 내 채석된 석재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나주시의 답변은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주시 감사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담당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허가 만료 후에도 토석 반출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며 “업무 담당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나주시의 방침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식 문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부서 실무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상급 결재라인의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급 직원의 실무 수행에 대해서만 문책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올 1월 경에 공원녹지과에 유선으로 이같은 불법반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주시는 주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가 2월경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부랴부랴 법령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에 민원인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것이다.

     

    결국 나주시는 이같은 직무소홀로 인하여 토취장의 불법 반출행위를 방조하거나 용인하는 등 토석채취업자에게 2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당시 관련 실무 직원을 비롯해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A씨는 “산지관리법을 묵살하면서까지 사업자측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배임한 나주시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주시 감사실과 공원녹지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유기, 직무해태, 배임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시민사회는 나주시가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가 되어 벌어진 토석채취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나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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