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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동 모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발로 차는 등 신체학대 5회 혐의“

검찰, ”5회에 걸친 신체적 학대, 7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원장,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민 것, 진정시키려 분리해 둔 것“

기사입력 2023.07.25 15:03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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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 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결과 및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 원장은 작년 10월 6일 피해 아동(당시 40개월)이 다른 아동을 안고 있는 본인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려는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 아동의 왼쪽 부위를 2회 차는 등 11월 14일까지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원장은 피해 아동이 울고 소리를 질러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 10분에서 23분 동안 혼자 있게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가 이상한 말을 해서 해당 학부모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나주시청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CCTV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 A 씨는 “원장이 습관적으로 원아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원장은 별거 아니라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 아동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6개월짜리 아동을 안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로 민 것이다. 다른 방에 따로 가둔 것이 아니라 간식을 주고 진정시키기 위해 잠깐 분리해 놓은 것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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