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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나주시가 법령상 권한 없이 SRF 인허가를 지연했다”

전임 나주시장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검찰 고발 주문
한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구매계약 체결

기사입력 2024.01.18 20:40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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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에 건립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나주시가 위법하게 인허가를 지연해 4년 7개월 동안 가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월 17일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SRF와 관련된 나주시의 대응에 대해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법령상의 권한 없이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으로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방해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며 주의조치를 했다.

     

    특히 SRF와 관련된 전임 나주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의 반대 등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된 지역주민 민원 및 기관 간 갈등 등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한난이 2017년 나주 SRF발전소를 건립하였으나 나주시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까지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 나주시장은 2017년 9월 한난이 발전소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SRF를 반입함에 따라 주민 반대가 발생하자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SRF 반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발전소 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후, 2017년 9월 발전소가동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하는 등 한난이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한난에 대해서는 “나주시 및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데도 신규 합의 등 대책 수립 없이 광주시와 SRF발전소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SRF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조달청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투자공모 제안서 평가를 의뢰한 후, 나주시로부터 SRF 반입 불허 공문을 통지받고도 이러한 사정을 조달청에 알리지 않아 2013년 11월 한난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경쟁자보다 수요처 안정성(민원대책)평가에서 2.18점 앞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되게 되었다”며 “광주시가 이 컨소시엄에 직접 출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SRF 반입 불허 통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임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전남권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실증사업을 직접 주도하였음에도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발전소 가동 분쟁이 지속되어 4년 7개월 동안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마련 등 지원 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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